인권 선언문

GCP Applied Technologies는 어디에서나 인권의 보호와 발전을 약속합니다. 유엔의 보편적 인권 선언과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 노동기구의 선언의 원칙에 전념합니다. 이 약속은 법률 문제의 윤리적 영업 행위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본사 정책뿐 아니라 제품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본사 프로그램에 반영되며 이행됩니다.

안전

자사의 최우선 순위는 환경 보호를 비롯한 GCP 직원과 가족, 고객 및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모든 적용 가능한 건강, 안전 및 환경법뿐만 아니라 높은 회사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안전한 행동이 궁극적으로 각자 책임이나 GCP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고 안전 및 환경 우선 순위가 사업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도록 합니다.

아동 노동

GCP 는 국제 노동기구 협약 182, 제 3 조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에 정의된 대로 각종 착취 아동 노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거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장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강제 노역

GCP는 계약, 노예, 약정 또는 기타 강제적인 비자발적 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체벌을 거부합니다.

보상

GCP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법이 없는 경우 GCP 임금은 현지 산업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근로 시간

GCP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업계 관행 및 해당 지역, 주, 국내법을 준수합니다.

괴롭힘과 폭력

GCP 는 괴롭힘 없는 직장을 추구하고 직장에서의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GCP 는 운영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직원의 모집, 교육, 진급 및 보상에 적용 가능한 고용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GCP 는 자신이 선택한 조직에 대한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결사하고, 단체 교섭을 이행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합니다.

부패와 뇌물 수수

GCP나 이의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리인으로서의 제 3자는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이나 상업 관계, 정부 관료와 정치 후보자들과의 부패와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국가의 법률의 위반을 금합니다.

법률 준수

최소한으로 GCP는 운영하는 모든 지역의 인권 및 근로자 권리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 및 국내법을 준수합니다.

2018 년 12 월